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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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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대행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