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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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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선포의 원칙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