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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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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화·협상·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