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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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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법률안의 이송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