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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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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