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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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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취소와 구별된다.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 당연무효·재판상무효, 전부무효·일부무효 등이 있다.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원인이 있는 때에도 전부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