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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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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법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