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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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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