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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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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제출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