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자치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뜻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하위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는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법§2②).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구와 구별된다(지방자치법 §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