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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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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19②),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