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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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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임기간
임기중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