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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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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재결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