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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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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전면개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