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절대다수
모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와 특별다수가 있고,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것으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르다. 2분의 1이상이라고 할 때 2분의 1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라고 할 때는 2분의 1이 넘어야 한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할 때에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