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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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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