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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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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한 정당의 기본법이 바로 정당법이다. 이 법은 1962.12.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되어 1989년에 여섯번째 개정이 있었으며 전문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