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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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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48.7.17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1.5.31 법률 제43741호로 개정되기까지 제42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1∼9조)에서 동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위탁,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10∼14조)에서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등을, 제3장(16∼28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등을, 제4장(29∼41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