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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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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립하는 판례법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