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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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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