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하급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저축되는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제정의 한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