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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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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시행
조례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