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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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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일정한 상황과 요건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선결처분이 인정된다(지방자치법§100). l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지방자치법§58). Ⅱ. 의결 :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지방자치법§5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례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지방자치법§6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조례안일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지방자치법§19④). Ⅲ. 공포·확정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9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는데(지방자치법§19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19⑦).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 받고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정된 조례와 재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체하여 소정 기일 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 Ⅶ. 재의(再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지방자치법§19③). 한편 이와같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 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④). V.보고 :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시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정부장관이 특히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