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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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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어 1976.12.22 제22차 개정으로 제 18조를 신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1 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이래 1981.12.31, 1986.12.26, 1991.12.27 세 차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과세의 불공평을 낳게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무역·사회·문화의 제반 정책적 고려에서 매넌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칙·직접국세·지방세·본칙의 전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국세 이외에도 지방세 및 관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열거된 법률들에 의해서만 조세의 감면이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