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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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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비준
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조약체결권자(흔히 국가원수)가 당해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73). 그러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89, 제3호), 특히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 ·비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0①). 다만 기본조약의 시행세칙을 정하는 이른바 행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