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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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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알선·중재·조정 등이 있다. 조정안은 노동법상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의 해결안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은 없으며, 임의의 수락에 의해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또한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