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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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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
개괄조항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 법률상의 요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 정당한 사유(민법§103)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같다. 사법상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둘째, 공법상으로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지만, 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