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며 그 활동기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경우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이 개념상 구별된다. 그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활동기간이 종료되어도 그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처리 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