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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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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입법
헌법의 위임에 의한 입법으로서 과거의 식민지법, 각성(各省)의 임시명령(provisional order)이나 위임명령(delegated order)과 각종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이에 속한다. 이것이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에 저촉될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가 선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