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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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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란 원·부·처·청 및 외국(外局)을 말한다(정부조직법2②). 그러나 넓은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중앙부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