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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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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동의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폐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질의·토론 종결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