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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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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는 두 가지 큰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1962년에 제정된 후 1976년에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작년 1991년까지 3차의 개정을 보았다. 동법의 체계는 총칙,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법, 투자자문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단체,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