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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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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상속세법§29의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