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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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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본법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3,11.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후 14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총12장8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고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적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은 공무원의 구분,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