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공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