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관청
관청은 모두 법률 또는 직제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적 관할이 전국토에 미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관청을 말한다. 지방관청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청에 해당한다 하겠다. 지방관청에는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의 구별이 있다. -1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