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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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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가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1)로서 그 관리운용은 교육부장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