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