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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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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우선권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및 다른 지방세와는 동순위에 있어서 우월을 가릴 수 없으나 조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사법상의 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그 징수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은 우선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세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며, 공법상의 채권이며, 재정수입의 목적달성의 용이성 때문이다(지방세법§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