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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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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법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12.31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되어 이후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으로 하며,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과 양여금의 양여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