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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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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자치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이다. 여기서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어디까지가 국가적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경계는 명백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6개 사항 57개 종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고유사무 이외에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되는 「위임사무」도 처리하게 되는데 「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그 보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나 하급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인(私人)인 법인이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5①②③, §15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