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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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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5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