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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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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