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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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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②). 본회의에서는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