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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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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인사행정권의 하나인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소속직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집 행을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행정내부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