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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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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재정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7장).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