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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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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민법상 채무불이행, 즉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 또는 채무자지체라고 한다. 지체상금이란 이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여 징수하게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