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출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되거나, 국가에 있어서의 지출사무의 관리기관이 되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①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명하는 지출명령관으로서의 지출관과 ②지출관의 지출명령에 따라 현금의 지급을 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과 전도자금출납기관이 있다(예산회계법§59,§61,§65,§70),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지출사무의 관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명령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금고(도금고 또는 시금고 및 군금고)와 출납원이 있다(지방재정법§51,§52,§54,§57) 지출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 지방재정법§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