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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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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차관·차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과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과 도(광역시를 포함한다)의 국장 기타의 보조기관의 인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