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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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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기관 내지 처분관서에 실정(實情)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서면화 한 것을 말한다.